한 소비자가 정비소에 맡긴 차량이 과잉 수리됐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차량 운행 중 엔진부조 현상이 있어 이전에 점화플러그 및 배선 등을 정비 받은 정비사업소에 의뢰했다.

차량 개조 등으로 점화플러그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현상이라며 점화플러그를 교환할 것을 권유받아 교환하기로 했다.

정비사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6만1000㎞인 것을 볼 때 타이밍벨트도 교환할 시기가 됐다며 이를 권유해 교환하기로 했다. 

약 6시간 뒤 정비사업소에 다시 찾은 A씨는 타이밍벨트 관련 구성부품이 모두 교환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비사가 사전고지도 없이 과잉 정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과잉 수리비 4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정비사는 타이밍벨트를 교환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텐셔너, 댐퍼풀리, 워터펌프 등의 부품이 교환시기가 됐다고 판단돼 교환했다고 했다.

교환 당시 이를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나 위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확대되거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임도 추가로 발생하는 등 정비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사정을 감안해 5만 원의 환급과 엔진오일 및 세차를 1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동의 없이 수리한 정비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의하면 정비업자는 소비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된다.

타이밍벨트는 크랭크축에 장착된 타이밍기어와 캠축에 장착된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켜 동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타이밍벨트 교환시 그 구성부품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정비업자는 구성부품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한 후 정비하고 있다.

정비사는 A씨에게 벨트관련 부품 교환에 대해 설명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와 별도의 공임 발생 등을 고려해 호의적으로 정비한 점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A씨가 얻은 이익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동의 없이 수리한 비용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비사는 A씨에게 타이밍벨트 교환에 따른 정비금액 외의 수리비 32만9500원의 50%인 16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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