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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도장 불량 발견 "알면서 출고시킨 것, 소비자 기망" 주장
신차 도장 불량 발견 "알면서 출고시킨 것, 소비자 기망" 주장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9.27 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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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매한 차량에서 도장 불량을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 하던 중 운전석 문짝 하부의 도장이 부실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의 제기를 하자 사업자는 차량 하부 무상 재도장과 현금 40만 원 배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이 사고 차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만약 차량 출고과정에서 도장 불량이 발견됐음에도 출고시킨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자의 제안대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량, 도색, 도장, 도료(출처=PIXABAY)
차량, 도색, 도장, 도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의 제안 이상의 보상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봤다.

차량 하부에는 프라이머(콜타르 같은 부식 방지제)를 칠하는데, 일부 차량에 도색이 누락된 경우 발생 차량 도장 상태에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 출고 당시부터 알았음에도 속이고 출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상 재도장 이외의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해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하부 부분의 재도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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