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한 시계 브랜드 패밀리세일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무상수리를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해 1400여만 원의 시계 1점을 구입했다.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다.

판매사는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판매사는 이와 관련해 구매 시 약관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계, 손목시계, 브랜드, 쇼핑, 명품(출처=PIXABAY)
시계, 손목시계, 브랜드, 쇼핑, 명품(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무상수리가 불가할 것으로 봤다.

판매사의 주장처럼 A씨가 해당 약관에 서명을 했다면, 판매사는 무상수리 불가약관 조항에 관해 설명했고 A씨는  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 제3호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계를 50% 할인 판매 하는 대신 무상수리책임을 배재'한다는 것은 담보책임 또는 무상수리책임 배제에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

더불어 만약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이 존재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AS를 요구할 여지가 있으나, 시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이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판매사에 품질보증기간 제공 강제할 수 없다.

위 상황을 종합해 소비자원은 A씨가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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