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서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액수를 줄였다.

소비자 A씨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단말기 할인 대가로 기존의 TV 서비스를 해지 시 청구되는 위약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했다.

A씨가 TV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에 위약금 지원 요구하니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만 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위약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약정에 대해 확인 가능할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개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어, A씨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통신사가 청구된 위약금 전액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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