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서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액수를 줄였다.
소비자 A씨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단말기 할인 대가로 기존의 TV 서비스를 해지 시 청구되는 위약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했다.
A씨가 TV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에 위약금 지원 요구하니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만 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위약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약정에 대해 확인 가능할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개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어, A씨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통신사가 청구된 위약금 전액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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