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장기 휴학을 한 경우 수강료 환급이 불가하다 약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지만 동의한 휴학 약정서가 고민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 포기에 따라 교습자가 가진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뤄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고지)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학원 측이 잔여 수강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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