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학원의 일방적인 강의시간 변경에 의해 강의를 들을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과도한 수속료를 공제하려 했다.    

A씨는 학원에서 TESOL수업을 8주 동안 120시간을 듣기로 계약하고 248만 원을 지급했다.

이틀 수강한 후, 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7주에 120시간으로 수강 기간과 수강 시간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 수강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수속료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원의 일방적인 수강 시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수속료를 공제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 금액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은 당초 8주 120시간에서 7주 120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는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다.

계약 금액은 수속료 50만 원과 수업료 198만 원으로 관련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서 학습비는 순수 수업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수속료 및 A씨가 수강한 수강료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학원에 있으므로 학원은 A씨에게 남은 수업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계약은 8주간 120시간으로 체결됐고 학원은「민법」 제2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7주간 120시간으로 변경했으므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강 시간 또한 변경돼 A씨가 수강할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학원에 있다.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강료에 수속료 등의 제반 비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환급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면 학원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수속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법에서 수강료라 함은 수속료, 수업료 등의 구분 없이 A씨가 계약 당시 학원에 지급한 대금 일체로 봐야 하므로 학원이 주장하는 수속료의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A씨는 총 수업일수 16일 중 수강 첫 날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둘째 날에도 수업에 참여했지만 수강생들과 수업시간을 조절하느라 수업이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업 진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A씨는 2일 수강했다고 봐야 하고, 학원은 A씨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금액 248만 원에서 수강한 2일에 해당하는 금액 31만 원을 공제한 217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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