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녀에게 맞지 않는 학습사이트의 이용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운영자는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인터넷 학습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42만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료를 일부 출력했으나 내용이 학습하기에 불편해 사흘 뒤 운영자에게 유선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A씨는 운영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는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다운로드한 자료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대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운영자는 A씨가 계약 당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이용 약관을 숙지한 후 계약했고 이미 자료를 다운받았으므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운영자는 A씨에게 잔여 이용요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학습사이트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용자는 임의적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A씨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A씨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자료이용 횟수를 정한 계약이므로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자는 A씨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다운받은 자료의 이용요금과 위약금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37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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