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인터넷 영어강좌 및 교재 대금으로 20만 원의 지로용지가 날아왔다.

소비자 A씨는 지로용지를 받고 확인해 보니,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가입한 것이었다.

아들은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됐다.

현재 대학생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로, A씨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이미 교재도 몇 권 사용을 한 상황인데 취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책, 교재, 공부, 학습(출처=PIXABAY)
책, 교재, 공부, 학습(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이상 대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41조는 취소의 효과로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재를 사용했더라도, 현재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한편,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텔레마케터의 권유에 의한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거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조에 따라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이미 구매한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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