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본인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 허락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운영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미성년 자녀는 A씨 허락을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A씨 배우자의 계정을 통해 앱스토어의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으로 모바일게임을 구매하면서 A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8900원을 결제했다. 

A씨 자녀는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A씨 배우자의 계정을 이용해 다른 모바일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인앱(In-App) 결제시스템을 통해 25회에 걸쳐 총 261만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그 과정에서 A씨 허락 없이 위 결제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결제했다.

이에 A씨는 결제시스템 운영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의해 결제가 이뤄졌음을 이유로 결제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운영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73만9000원만 환급했다. 

A씨는 결제시스템이 한 번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임의로 저장한 뒤 추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설정돼 손해가 확대됐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운영자는 미성년자 계정의 경우 결제 건마다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A씨 배우자의 계정을 통해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결제하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상 각 결제 건별로 명의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결제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환급 책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73만9000원을 반환했다며 추가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 (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결제프로그램 운영자에게 A씨 피해에 대해 50%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결제프로그램에 명의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나, 시스템 상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지문 확인 내지 페이스 아이디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A씨의 미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A씨 배우자 명의의 계정에 저장돼 있던 A씨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계정 명의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정 명의자의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신용카드 명의자가 그 사용을 허락했다거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결제시스템 운영자는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신용카드가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기인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A씨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도·교육의무 소홀 및 신용카드 정보 관리 미흡 등의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제프로그램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운영자는 A씨에게 결제대금 261만4000원의 50%인 130만7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73만9000원을 환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6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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