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에 강도에게 뺏긴 신용카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영국 런던 유학중 머무는 집에 강도가 침입해 신용카드를 갈취 당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강도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 200파운드가 부정 인출됐다.

사고 후 즉시 신용카드사, 영국경찰 및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

신용카드사에 보상 신청했으나 신용카드사는 분실 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 사용액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했다.

도둑, 강도, 침입, 범죄(출처=PIXABAY)
도둑, 강도, 침입, 범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피해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처럼 강도의 협박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체는 부정 사용대금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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