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공사가 항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 요구에 불가항력적 사유였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로 출발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의 항공편이 항공기변경 등으로 10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예견하지 못한 긴급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항, 비행기, 여행 (출처=PIXABAY)
공항, 비행기, 여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의 합의하에 항공사 측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1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 경우, 해당 항공기의 정비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항공사는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한 지연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는 운송지연으로 인한 여객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제907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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