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문제로 항공기가 결항돼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B항공사의 인천-뉘른베르크 왕복항공권 3매를 464만9100원에 구입했다.

출국 당일 A씨는 인천공항서 발권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B항공사는 대체편 마련을 약속하고 A씨와 일행 2명에게 호텔을 제공했으며, 대기하던 A씨 일행은 18시경 출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재차 공항에 방문했지만 대체편 항공권이 오버부킹돼 있어 출발할 수 없었다.

B항공사는 재차 대체편 마련을 약속했고, A씨 일행은 최종적으로 출발 예정시간보다 10시간 15분 지연된 익일 1시에 출발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착지인 뉘른베르크가 아닌 두바이를 경유해 프라하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제공받게 돼 프라하에서 뉘른베르크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했다.

A씨 일행은 현지 출장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프라하에서 목적지까지 자비로 이동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항공사에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항공사는 항공편의 결항 사유는 조류 충돌로 인한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대체편을 제공했으나 타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에게 운행 예정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 보상금 135만3000원과 프라하에서 발생한 교통비 19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항공사는 운송지연이 ‘조류 충돌’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하나, 운송지연 발생 당시 A씨에게 ‘시스템 문제’라고 안내했다.

또한, ‘조류 충돌’이라는 것은 B항공사의 시스템 기록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B항공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B항공사는 타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A씨가 타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타 항공사가 아니므로, 계약한 B항공사가 A씨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B항공사가 타 항공사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불이행이 발생해 4시간을 초과해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엔 최대 400달러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0시간 15분이 경과해 대체편을 제공받았으므로, B항공사는 A씨에게 1인당 배상 최대치인 400달러에 해당하는 45만1000원(당시 환율기준 1달러당 1128원, 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하므로 총 3인에 해당하는 135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B항공사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A씨에게 발생한 프라하에서 뉘른베르크까지의 현지 교통 비 19만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는 운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 현지 숙소·렌터카 취소비용 및 일실손해까지 배상할 것을 요구하나, 숙소 취소비용은 운송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포함돼 있다.

또한, 렌터카 취소비용의 경우 「민법」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만으로 B항공사가 A씨의 렌터카 예약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이 어렵다.

일실손해의 경우, A씨는 출장으로 항공편을 예약했고, 출장 중인 경우 소속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운송지연으로 인해 A씨에게 일실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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