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취소하자 운임료의 약 50%가 취소수수료로 청구됐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김포-하네다행 왕복항공권 1매를 신용카드 할인으로 32만7100원에 구매했다.

15일 뒤, A씨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고, 여행사는 여행사 수수료 3만 원, 항공권 취소수수료 14만5000원을 제외한 15만2100원을 환급했다. 

A씨는 항공권 운임의 5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는 부당하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여행사는 A씨가 항공권 예매 시 홈페이지에 명시된 요금 규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했고, A씨는 해당 내용에 동의 후 항공권을 구매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측은 해당 항공권은 여행사에서 판매되는 특가항공권으로 규정 및 환불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발권처인 여행사를 통해 사전고지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항공기, 공항 (출처=PIXABAY)
항공기,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에게 7만8000원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항공권은 이미 발권이 됐고,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항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구입한 항공권은 통상운임 66만9900원을 57% 할인해 29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여행사 및 항공사는 A씨가 취소하는 경우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할인율과 취소수수료 사이의 비례성이 인정돼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운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춰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항공권의 할인율 57%를 고려해 취소수수료를 산정한다면 항공권의 통상운임 66만9900원의 10%가 6만6990원이므로 항공사측은 이를 초과해 지급받은 7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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