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가운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소비자 A씨는 3주전에 일하는 병원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다.

눈에 띄는 곳에 놓은 것도 아니고 도둑이 데스크 안쪽을 넘어와 아래쪽에 있던 가방을 뒤져서 꺼내간 것으로 보인다.

발견 즉시 사고 신고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으나 2시간이 경과해 이미 50만 원 상당을 금은방에서 사용했다.

카드사에 도난 신고서와 보상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카드사에서 카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20%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카드 뒤에 분명히 서명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속히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카드사의 요구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사에 어떤 부분에서 카드관리소홀인지 상세하게 그 이유를 우선 파악하고, 카드사의 주장을 기초로 그와 같은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관에서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카드사에서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카드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보상이 거절되는 사유(미서명, 양도대여, 보관, 이용위임 등)에 해당사항이 없고 평소 보관하는 습관과 도난 발견 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체하는 등 특별하게 저촉되는 사유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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