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위협에 의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나, 카드사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직장 여직원과 함께 당직을 하던 중 강도가 침입했다.
당시 강도는 카드를 탈취한 뒤 A씨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46만 원 현금서비스와 통장에서 현금인출이 됐다.
보상문의를 하자 카드사는 현금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약관에 비밀번호 누출로 현금인출의 피해를 입은 경우 회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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