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계약을 철회하자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점에서 침대, 식탁을 구입하면서 270만 원에 계약하고 우선 150만 원을 카드로 3개월 결제했다.

계약 후 단순변심 사유로 배송예정일 3일 전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하니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청약 철회를 요구하니 판매자측에서 1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가구, 구매, 인테리어(출처=PIXABAY)
가구, 구매,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총 거래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장에 방문해 진열된 상품을 보고 주문한 것이라면 개별 맞춤제작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약이 가능하다.

단, 개별 맞춤제작인 경우에는 사실상 해약이 불가하고, 해약 시에는 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배송예정일 3일 전에 해약을 요청한 것이므로 계약금에서 총 거래대금의 5%를 공제한 차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할부 계약을 했을 시, 7일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단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신용카드인 경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같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할부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아무 조건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지났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정 위약금을 내야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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