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매한 콘텍트렌즈가 찢어져 있어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사는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소프트렌즈 2팩(1팩 20개입)을 구입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본 결과 1팩 당 4~5개의 렌즈가 찢어져 있었다.

일주일정도 렌즈를 사용한 후에는 눈이 충혈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급성결막염 진단을 내렸다.

구입처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업체에 문의하라 답변했다.

제조사는 제품의 교환만 가능하며 치료비 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콘텍트렌즈, 눈(출처=PIXABAY)
콘텍트렌즈, 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치료비 및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하자가 있는 렌즈를 착용한 후 결막염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으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하자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비와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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