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렌즈가 사용하기도 전에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안경점을 방문해 렌즈를 구입했다.

다음 날 렌즈를 착용하려고 케이스를 열었을 때 렌즈가 파손돼 있었다.

안경점주는 제품이 파손돼 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판매자가 렌즈를 파손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급이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콘텍트렌즈, 눈(출처=PIXABAY)
콘텍트렌즈, 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애초부터 하자 있던 제품이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자와 적정한 처리방법을 협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사업자는 렌즈 파손의 원인이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렌즈였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업자가 교환이나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사업자와 적정한 처리방법을 상의해본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의료기기 관련 피해보상기준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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