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주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가 회사가 사라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한 업체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했다.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고부터 업체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연락을 해봤으나 전화연결이 안됐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보니 비어있었다.
A씨는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는 A씨에게 남아 있는 할부 잔여금 225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계속거래 계약 해지 시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쟁점 사항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해 A씨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라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남아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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