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끊겨 찾아가보니…사무실 '텅' 비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끊겨 찾아가보니…사무실 '텅' 비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11.19 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의 주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가 회사가 사라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한 업체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했다.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고부터 업체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연락을 해봤으나 전화연결이 안됐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보니 비어있었다.

A씨는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주식, 차트 (출처=PIXABAY)
주식, 차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는 A씨에게 남아 있는 할부 잔여금 225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계속거래 계약 해지 시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쟁점 사항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해 A씨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라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남아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