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시 보상을 받으려면 주문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소비자 A씨는 공모주 상장 당일,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 하락한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증권사는 전산장애 발생 시간대에 본인의 주문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스마트폰, 주식, MTS (출처=PIXABAY)
스마트폰, 주식, MTS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전산장애 발생 시 보상기준이 게시돼 있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주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문의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춰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전산장애 발생 시간대에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문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렵다.

전산장애 발생 시 반드시 전산로그기록, 전화기록 등 주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전산장애 해소 후 해당 주식의 매도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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