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가격으로 ETF가 매수 주문이 체결돼 증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ETF를 15시 25분경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이에 A씨는 유동성공급자(LP)인 한 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근거해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15시20∼30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성공급자(LP)는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통해 ETF·ETN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에는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해당 시간대는 ▲시가결정(단일가매매 방식)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8시30분~9시),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9시~9시5분), ▲종가결정(단일가매매 방식)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15시20~30분) 등이 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위 시간대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ETF·ETN 투자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ETF는 순자산가치, ETN은 지표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ETF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특정 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며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며 매매편의성, 분산투자, 낮은 거래비용, 투명성이 특징이다.
ETN은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의 약자로 ETF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나 ETF와 달리 발행사가 증권사이며 만기가 존재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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