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증권사의 안내 미흡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어느 날, A씨는 증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씨가 투자한 종목이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출만기 연장이 불가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익일에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해당 전화를 받은 날은 A씨의 대출 만기일이었다.

A씨는 사전 고지 없이 만기일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도 되냐며, 반대매매 시 입을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권 거래소, 지불, 투자, 수치 (출처=PIXABAY)
증권 거래소, 지불, 투자, 수치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대출 만기에 따른 반대매매 및 만기 연장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와 대출 불가종목 선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A씨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했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만기 2주 전부터 ‘만기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이메일, 알림톡 등으로 수차례 안내했으며, 신용거래 불가종목 선정으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또한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했음이 확인된다.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에 대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증권사 홈페이지에도 공지되므로 민원 수용이 어렵다.

투자 종목이 대출 불가 종목으로 선정된 경우 만기 연장이 불가하므로 소비자는 미리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불가종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만기 안내 등 연락을 받기로 한 수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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