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되자 부당하다며 종전 혜택을 요구했다. 

A씨는 카드사로부터 주유 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기준이 계약 당시의 리터당 150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축소·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주유 및 철도 이용 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보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 발급 시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고,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종전 혜택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된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변경사항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의거해 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고지했고, 금융감독원의 승인 또한 받았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에 있어 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이미 적용 중이므로 A씨만 개별적으로 이전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A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8만 포인트를 67%(약 19만 원)로 현금화해 줄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결제 (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유 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및 그 한도는 신용카드의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카드사의 약관 중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A씨가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조항이 카드사의 「이용약관」은 물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어 A씨 또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를 종합하면, 카드사 측에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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