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한 경우도 할부항변이 가능할까?

A씨는 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최초 일시불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할부항변이 어렵다고 했다.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A씨 경우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이 넘는 물건인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며, 소비자는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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