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를 이용하던 중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만 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했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와 같이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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