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업체 측에 매트의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한 업체에서 주최하는 홍보관에서 '수맥을 차단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수맥차단매트를 39만8000원에 구입했다.

매트를 사용한 지 8개월 후, 수맥차단매트에 붙은 부품이 떨어져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수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부금 납입만 요구했다.

A씨는 수리가 안될 경우, 남은 매트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매트를 판매한 곳은 거상이라는 업체이며, 우리는 거상에서 이 제품에 대한 채권을 인수해 수금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 보수 책임은 거상 또는 매트 제조업체에 있다고 했다.

업체는 A씨가 매트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위 업체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며 A씨의 매트 수리 및 반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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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발생한 주요 하자에 대해 업체 측은 A씨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업체는 판매업자에게서 채권을 양수해 A씨에게 물품 대금만 회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도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 및 채권에 부착된 각종의 항변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업체 측은 이 건 매트 하자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수맥차단매트에서 수맥을 차단하는 주요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업체 측에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매트를 약 8개월간 사용했고, 그동안 지급한 할부금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업체 측은 A씨로부터 매트를 회수하고 매트에 대한 잔여 할부금 23만8800원을 청구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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