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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온열매트 단선 사고 '발열·그을음'…손해배상 요구
200만원 온열매트 단선 사고 '발열·그을음'…손해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3.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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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매트에 단선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제조사 측은 과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매트리스와 온열매트가 세트로 구성된 온열침대세트를 사용하던 중 온열매트의 전기선 단선으로 발열과 함께 매트리스에 그을음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날 A씨는 제조사에 사고에 대해 항의하자, 사업자는 매트리스를 수거한 후 2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A씨는 당장 매트리스 없이 지내기 불편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사업자는 재차 200만 원 상당의 자사 매트리스로의 교체와 온수매트의 신규 제공을 제안했으나 A씨는 거부했고, 제품의 하자로 큰 사고가 날 뻔했으므로 제품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유독가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에게 여러 방안을 제안했으나 A씨가 모두 거부했고, 보험사를 통한 손해사정 결과 배상할 내용이 없다고 하므로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트리스 수거 후 200만 원의 배상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침대 (출처=PIXABAY)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로부터 매트리스를 수거한 후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A씨의 제품 구입 계약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고, 사업자는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A씨는 신체·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제품의 훼손 외 이로 인한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 책임도 묻기 어렵다.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서, 품질보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A씨가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200만 원의 배상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으 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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