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온수매트에서 한 달 주기로 누수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5개월전에 전기매트(온돌온수매트)을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1개월 주기로 누수가 발생했다, 수차례 수리를 의뢰한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의제기했으나,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 경우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에 따르면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사업체에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한다.

센터 측 관계자는 만약 사업체에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 상세 내용, 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영수증 등을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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