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사용 중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온수매트를 9만4900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온수매트의 온도를 37℃로 설정하고 취침했다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피부과에서 10일 동안 화상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 타 병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은 후 화상·재건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자에게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 온수매트를 회수해 검사한 결과, 온도와 관련해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치료비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치료비의 70%인 54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매자는 온수매트 사용설명서에 ‘노약자 및 신체 부자유자 또는 당뇨병 및 피부 질환자는 고온으로 설정해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피부에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 표시했을 뿐, 일반인의 저온화상 위험에 대해선 표시·경고하지 않았다.

일반인에 대한 표시·경고가 있었다면 A씨 화상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동 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A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는 치료비 총액 배상을 요구하나, A씨의 병력이나 피부상태가 현재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사고 당시 사용자 스스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 으므로 판매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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