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온포트의 하자로 화상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조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하던 보온포트가 쓰러지면서 급수구로 누수가 발생해 당시 옆에 있던 생후 9개월 된 자녀가 화상 피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제조사 측에 제품설계상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품구입가 환급과 자녀의 화상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고, A씨 과실로 제품이 넘어져 자녀가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 포트, 커피 포트 (출처=PIXABAY)
전기 포트, 커피 포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자녀의 화상 치료비 7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온포트는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제품을 기울이더라도 가열부에서 물이 새어 나오지 않았으나 제품이 완전히 뉘여지는 경우 급수버튼을 누르는 등의 조작이 없이 급수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타사에서 제조한 유사 제품들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므로 A씨 제품에 제조상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구입가 환급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제품 설명서에는 '잠금·해제 램프가 켜져 있을 때 누르고 있는 동안만 급수구를 통해 물이 급수된다', '전도 시 누수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본 소비자는 제품이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렸을 때 누수가 된다는 점을 예상하긴 어렵다. 

반면에 타사 제품의 제품설명서에는 '제품을 15°이상 기울이거나 넘어뜨리면 급수구와 증기구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제조사 측은 A씨에게 제품 사용상 주의해야할 정보제공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 법」제 3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A씨도 높은 열이 발생하는 제품을 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바닥에 놓아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제조사 측의 과실을 70%로 본다.

따라서 제조사 측은 A씨에게 자녀의 화상 치료비 19만6260원의 70%인 13만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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