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 누수를 방치하다가 품질보증기간을 넘겼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 후 2년1개월 간 3만7400km를 운행했다.

그러던 중 차량을 주차해 두면 바닥에 냉각수가 바닥에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사업상 바쁜관계로 입고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입고하니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가 누수되는데 해당 부품은 보증기간이 경과돼 일반수리를 받으라고 한다.

A씨는 냉각수 누수 현상은 보증기간 이내부터 발생했는데,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했다.

자동차, 포르쉐, 수분, 연기(출처=PIXABAY)
자동차, 포르쉐, 수분, 연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증기간 경과 후 입고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로서 품질상 하자가 발생시 제조사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기능 장치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부터 누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정비사업소에 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를 요구했다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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