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된 후 누수가 발생했지만, 설치기사는 기존에 설치된 배수 호스 탓으로 돌렸다.
A씨는 사업자 B씨로부터 음식물 처리기를 69만 원에 구입했다. 사업자 B씨는 A씨가 기존에 쓰던 음식물 처리기를 제거한 후 기존 배수 호수에 새로운 음식물 처리기를 연결했다.
6개월 뒤쯤, 악취가 발생하자 A씨는 음식물 처리기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제조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제조사 측은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설치해줬다.
당시 제조사 측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배수 호스에 새 제품을 연결했으나, 이후 위 배수 호스와 싱크대 오수관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누수로 인해 손상된 바닥재 교체 등 보수공사를 시행받고 214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제조사 측이 새 제품을 설치한 후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제조사에 설치 과실에 따른 바닥 보수비용 등 손해배상과 기존 음식물 처리기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배수 호스의 길이가 약 2m로 지나치게 길었으며, 오수관 설비 관계자에 따르면 오수관에 음식물 처리기의 배수 호스를 삽입하는 경우 물의 흐름을 방해해 역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배수 호스에 음식물 처리기를 연결하는 작업 외에 별다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B씨가 나치게 긴 배수 호스를 설치한 것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 B씨는 해당 누수는 제조사 측이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발생한 것으로 배수 호스의 길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설사 배수 호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치기사가 교체할 당시 기존의 설치 현장을 확인했어야 그러치 않았다며 제조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A씨에게 바닥 보수비용 73만5000원과 제품 잔존가치액인 62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제조사는 음식물 처리기의 성능·상태 및 싱크대 오수관의 배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적합한 배수 호스 등 배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A씨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존에 설치된 배수호스에 제품을 연결했고, 이로인해 싱크대 오수관보다 훨씬 작은 안지름의 배수 호스가 길게 연결 됨에 따라 역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배수 호스의 최초 설치자가 누구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의 피해는 제조사 측이 제품을 설치할 당시 그에 적합한 배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제조사는 배수 호스를 최초에 설치하 지 않은 사실만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사는 A씨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의 누수피해에 따른 공사내역에 따르면 2평의 바닥재를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7평의 바닥재를 시공했고, 이와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는 예상보다 넓은 부위가 수분에 노출돼 약 7평의 바닥재를 교체했다고만 진술할 뿐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바닥재의 손 상 부위, 정도 및 공사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7평은 약 23㎡에 해당해 통상 주방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수준이므로, 누수로 인해 7평에 상당한 바닥재가 손상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손상 범위는 철거 면적인 2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수비용 105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A씨가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점이 인정되므로, 제조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73만5000원을 A씨에게 지급한다.
나아가 제조사는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음식물 처리기를 폐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기존 음식물 처리기의 잔존가치액인 62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 B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