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1개월 전에 정수기를 구입했다.
처음에는 얼음이 잘 나오지 않아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는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수리를 받앗으며, 최근에는 필터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 수리를 받았다.
세 번의 수리는 모두 1년 내에 일어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A씨는 더이상 해당 제품을 신뢰할 수 없었다.
A씨는 정수기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환급 대신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더이상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4회 수리후 재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여러부위 하자가 3회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대신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전제품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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