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이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과 달랐다.
A씨는 75만 원에 구입한 가스보일러에 누수가 발생해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업체측은 수리가 불가능해 교환을 해야 하는데,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해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품질보증기간이 2년임을 이유로 제품의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수리비의 70%를 부담하라고 했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판매 시 교부하는 품질보증서에 기재한 기간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경우 그 공지된 기간을 적용한다.
공지된 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또, 품질보증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없이 사업자가 구두로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기 어렵다.
A씨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된 품질보증기간 적용을 권고해 수리비의 70%인 52만5000원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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