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품의 수리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며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홈쇼핑 홈페이지에서 탈모치료기를 29만9000원에 구입했다.

해당 업체의 폐업으로 다른 업체가 제품 수리를 담당하게 됐다.

A씨는 제품 충전이 되지 않아 업체로부터 충전기를 구입하고 1만5000원을 지급했다.

그래도 충전이 되지 않자 A씨는 업체에 제품을 보내며 수리를 요구했다.

업체측은 제품의 충전부품이 파손됐다며 수리비 2만5000원을 안내했고, A씨는 제품 충전기를 반환하면 그 가액 만큼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 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A씨 제안을 거절했다.

A씨는 업체측이 제품의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해 현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구입 대금 환급과 모발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제품의 충전부분 파손으로 A씨에게 유상수리비를 안내하니 충전기 대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구사했고 장시간 전화로 항의를 해 상담원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탈모, 치료(출처=PIXABAY)
탈모, 치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업체측에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전했다.

업체는 A씨와 제품의 수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비용을 협상하다가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업체측이 A씨와 수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도출하긴 어렵지만, ▲제품의 판매자가 폐업한 사정 ▲업체가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가 A씨 제품을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한 경우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고자 하더라도 제품은 부품보유기간(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5년을 경과한 점, A씨 모발 손상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A씨의 구입 대금 환급 및 손해 배상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업체측은 A씨로부터 2만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품의 충전부품을 수리해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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