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한 소비자가 효과없는 치료제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대머리 치료제 4세트를 52만 원에 구입해 1년 동안 사용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평소 대머리 치료제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제품 제조사가 제약회사가 아닌 화장품 회사고 내용물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효과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약속했고 제조사의 제품 광고지 또한 동일한 내용이 있어 믿고 구입했다.

결국 효과가 없어 A씨는 판매자에게 광고 내용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당초 A씨에게 모발이 별로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오래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전액 환급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매마진 20만8000원 중 16만 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와 제조사 및 소비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이 제품을 탈모방지 및 두피보호용 제품으로 판매했고 직접적으로 발모제로써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품 안내 책자에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안내 책자의 광고 내용만으로는 대머리 치료제로써의 효과가 없을 시 구입 대금 전액 환급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광고 문구상 특정 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A씨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100% 신뢰해 구입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판매자와 제조업자는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에게 각 16만 원과 15만6000원을 환급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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