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세가 심해진 A씨는 탈모에 효과가 있는 샴푸를 사려고 했다.

제품을 알아보던 중 어떤 샴푸는 화장품이라고 표시돼 있고, 어떤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돼 있었다.

A씨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

탈모, 머리카락 (출처=PIXABAY)
탈모, 머리카락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화장품은 의약외품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하다고 전했다.

「화장품법」제2조에 의하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동 법」같은 조 및 「약사법」제2조에 따르면,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한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갖는 제품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순으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탈모방지'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돼 있고, 전환 후 제조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이 둘의 차이는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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