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탈모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옮긴 후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옮기기 전 병원에서 부당하게 비급여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원형탈모 증상으로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B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타 병원으로 전원하게 됐다.

전원한 병원에서는 해당 치료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급여 진료비를 지급했다.

A씨는 B병원이 보험 급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비급여로 전환해 청구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탈모, 치료(출처=PIXABAY)
탈모, 치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급여 적용은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원형탈모증의 경우 의료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반면, 병으로 인한 원형탈모증의 경우 의료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부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해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동 기관을 통해 환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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