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휴대전화 개통 1년여만에 중고품으로 확인
휴대전화 개통 1년여만에 중고품으로 확인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1.1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던중 중고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 A씨는 이동전화 개통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자 발생해 제조사에 방문해 A/S를 받았다.

A/S센터 직원은 수리비 지불하라고 했다.

휴대전화 개통일자를 보니, A씨가 개통한 시점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해당 기기를 개통한 대리점 방문해 항의하니 자신도 몰랐다며 수리비만 보상해주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 문제를 수리비 보상으로 끝낼 수 없다며, 고의든 과실이든 새 기기로 교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휴대전화, 스마트폰(출처=pixabay)
손, 휴대전화, 스마트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면해지와, 새 기기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기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된다.

즉,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휴대전화 반납 위면(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기기로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줘야 한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