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던중 중고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 A씨는 이동전화 개통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자 발생해 제조사에 방문해 A/S를 받았다.
A/S센터 직원은 수리비 지불하라고 했다.
휴대전화 개통일자를 보니, A씨가 개통한 시점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해당 기기를 개통한 대리점 방문해 항의하니 자신도 몰랐다며 수리비만 보상해주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 문제를 수리비 보상으로 끝낼 수 없다며, 고의든 과실이든 새 기기로 교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면해지와, 새 기기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기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된다.
즉,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휴대전화 반납 위면(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기기로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줘야 한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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