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를 한 소비자가 4년 넘게 요금이 청구된 것을 알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50% 환급을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12월경 이사를 하게 돼 기존에 이용 중인 인터넷서비스를 계약 해지한 후 통신사 측 기사를 통해 장비 일체를 반납했다.

그러나 A씨는 서비스 요금이 해지 요청일 이후에도 매월 자동이체 됐음을 확인하고, 통신사에 해지일 이후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1개월 청구된 금액 216만360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통신사는 A씨의 장비를 회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해 정확한 장비 회수시점과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액 환급은 어렵고, A씨가 이사한 이후 해지 처리한 날짜까지 사용분에 대해 실제 A씨가 납입한 금액 211만3820원의 50%인 105만691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공유기, 와이파이, 인터넷 (출처=PIXABAY)
공유기, 와이파이,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A씨가 이사 후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통신사는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A씨 또한 계약해지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를 필수로 구비해야 하므로, A씨가 장비를 반납한 사실을 통해 A씨가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요청 시점은 A씨가 현 주소지로 이사한 2015년 12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요청일 이후 지급한 금액 산정에 있어 A씨는 이사일로부터 청구기간 51개월동안 총 216만36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는 해지처리일인 2020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총 52개월(2016년 2월 ~ 2020년 5월) 동안 청구액은 215만5970원이고, A씨가 2020년 4, 5월 청구액 4만2150원을 미납했다고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따라서 실제 A씨가 이사일 이후 통신사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액 215만5970원에서 미납금 4만2150원을 제한 211만382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신사는 이를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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