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 상품을 해지한 소비자가 위약금을 청구받자, 이는 통신사의 판매 상술로 인한 것이라며 납부를 거절했다. 

한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결합해 이용하던 A씨는 이삿날 기존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다른 통신사의 결합 상품을 가입했다.

A씨는 이전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지 2년 반만에 위약금과 미납액 납부 독촉 문자를 받게 됐다.

A씨는 인터넷 전화의 약정기간(3년)과 인터넷 및 TV의 약정기간(4년)이 다른 것은 통신사의 판매 상술이라며 청구된 위약금과 미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계약 당시 A씨가 약정기간이 기재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약금과 미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은 정당하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청구액을 감액할 의사는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출처=PIXABAY)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통신사가 위약금과 미납액을 감액해 제시한 12만682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계약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명했음을 자인했다.

또한, 약정 기간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개별상품의 약정기간이 상이해 부당한 계약이라는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통신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9만8170원과 계약 해지 이전까지의 사용 금액 5만4930원을 합한 25만3100원이나, 통신사는 12만6820원만을 지급받겠다고 의사 표시 했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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