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어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다.
인터넷, TV, 휴대폰 등을 결합해 이용하던 A씨는 통신사에 결합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의 해지 신청은 처리되지 않았고, A씨의 유선서비스 이용대금은 기존 납부 방식대로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지를 누락한 통신사는 A씨에게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해지를 요청한 당시, 통신사 측은 A씨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에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A씨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A씨에게 해지 처리를 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계약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돼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부당하게 납부한 이용대금 29만277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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