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TV를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자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
A씨는 방송 시청 및 유튜브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스마트TV를 370만 원에 구입했다.
5년 뒤, A씨 스마트TV에 배포된 앱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A씨는 스마트TV로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했다.
A씨는 스마트TV 구입 당시 제조사 측이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판매했으므로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는 유튜브 서비스 중단은 당사가 아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에 의한 것이고, 해당 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스마트TV의 사용설명서와 이용약관을 통해 고지했으며 A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마트TV’는 단지 유튜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TV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TV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방송 콘텐츠 외에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A씨의 스마트TV는 인터넷 접속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의 이용이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으로 인해 제한된 것이므로, 이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튜브 서비스 중단은 TV 제조사의 결정이 아닌 서비스 제공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서비스 제공자 사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중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A씨가 스스로 동의하고 이용을 시작했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유튜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제조사 측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