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TV가 액정이 파손된 채로 배송됐다. 

이에 소비자 A씨는 판매자에게 TV 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해당 TV를 회수했다.

판매자는 회수한 TV를 테스트한 결과, TV 화면의 타점은 A씨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됐으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 (출처=PIXABAY)
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TV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TV 화면의 타점은 고객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됐다는 판매자의 주장만으로 「동 법」상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TV 액정 파손은 「동 법」의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고, A씨가 제품 수령일 당일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TV의 구매 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 됐다고 볼 수 있다.

판매자는 A씨에게 TV 구입 대금 28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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