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TV를 구매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TV를 주문하고 익일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다.
이후 TV 배송이 지연돼 항의하니 환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지연됐다.
시간이 흘러 3주가 지나자 전화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 영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폐업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폐업 사실을 의심해야 한다.
사업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군청 통신판매 담당자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서 신속한 환급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다.
사업자가 폐업후 연락두절이 계속 되는 경우 인터넷사기 처리방식을 준용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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