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염색약 사용 후 알레르기…판매·제조사 "병원비만 보상"
염색약 사용 후 알레르기…판매·제조사 "병원비만 보상"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6.2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홈쇼핑에서 구매한 염색약을 사용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TV 홈쇼핑에서 염색약을 구매했다.

사용후 두피가 가렵고 딱지가 앉더니 목 뒤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피부과에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진단 받았다.

홈쇼핑 측에선 해당 상황을 전해듣고 병원비 실비만 비용 처리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제조사 측도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을 제시했다.

A씨는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했다.

염색, 미용, 헤어(출처=PIXABAY)
염색, 미용, 헤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및 경비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실제 발생한 치료비 및 경비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단, 치료비 지급은 염색약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그외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청구가 어려우며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