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의 과실로 소비자의 두피·피부에 진물이 발생하자, 소비자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진한갈색으로 염색시술을 하고 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미용사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한갈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시술했고, 염색약 도포 후 1시간가량 방치해 둬 A씨의 두피와 피부에 진물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 처방에 따라 일주일 동안 생리식염수로만 머리를 감을 수 있었고, 외부활동은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미용사로부터 염색 시술비와 약값을 포함한 7만 원은 환급받았으나, 추후 상태 복원에 대한 피해배상이 없는 상태다.

또한, 검정색 염색은 몇 달이 지나야 다른 색으로의 염색이 가능하므로, A씨는 미용사에게 ▲추후 원상회복에 필요한 염색비용 ▲두피·피부 손상으로 인한 복원·재생치료비용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미용실, 헤어 (출처=PIXABAY)
미용실, 헤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배상을 권고했고, 5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해진 바 없으며, 신체 상 피해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일정부분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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