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헤어숍에서 염색을 했다.
염색 후 두피 및 목이 가렵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드러기처럼 벌겋게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
피부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염색 알레르기로 진단 받았다.
A씨는 염색 전에 염색약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얘기했고, 미용실에서는 오징어먹물은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 사용한 것.
A씨는 헤어숍 측으로부터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된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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