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헤어숍에서 염색을 했다.
염색 후 두피 및 목이 가렵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드러기처럼 벌겋게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
피부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염색 알레르기로 진단 받았다.
A씨는 염색 전에 염색약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얘기했고, 미용실에서는 오징어먹물은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 사용한 것.
A씨는 헤어숍 측으로부터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된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250만 원 미용수업 계약 해지…학원 측 "환급금 無"
- 염색 후 '검은 반점'…치료비·위자료 배상 요구
- 리필스테이션 이용시 샴푸, 최대 64% 저렴
- 피부관리 받고 접촉성 피부염…해지 위약금 공방
- 염색 안되고, 모발 손상…복구 비용 50여만원 보상 요구
- 샴푸바 '알레르기 유발성분' 전수 조사 촉구
- "검은머리 나온다"더니 환불 거절 후 다른 제품 추천
- 파마 후 모발 타고 꺾여…미용사 "머리카락 탓"
- 다른 색으로 염색…두피·피부에 진물까지
- 정형외과 처방약 복용 후 스티븐 존슨 증후군 진단
- 미용실 이용 후 "사진과 달라" 환불·피해보상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