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장하는 샴푸바 시장 규모에 맞춰 샴푸바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조사와 표시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월 19일 한국소비자원은 러쉬·동구밭·린넨앤키친(제품 단종) 등 일부 샴푸바(고체샴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 유제놀, 신남알, 리날룰 등이 일부 검출됐지만, 제품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있는 샴푸바의 시판 브랜드만 70여 개, 제품만 170여 개가 넘는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의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과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르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전 성분의 0.01%를 초과하면 반드시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0개 제품은 ▲뉴(러쉬)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젠틀&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 ▲S19(톤28)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닥터루츠 비어-틴 샴푸 바(아이소이) 등이다.

이중 ▲뉴(러쉬)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단종, 린넨앤키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러쉬는 ▲뉴 제품에 대해 3월 1일부터 성분을 리뉴얼하면서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고 있으며,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는 단종된 상태이며 동구밭은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의 기존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표시제도 개선과 부작용 표시를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소비자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서 "제품이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도 제안했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샴푸바 사용자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함을 고려하면, 현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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