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복용 후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 인근 약국을 방문해 증상에 대해 문의하니,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라며 같이 복용할 약을 주었다.

3일 분을 더 먹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얼굴과 몸에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져 인근 대학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병원과 약국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약물을 처방한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약, 처방, 알약(출처=PIXABAY)
약, 처방, 알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해당 정형외과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물 중 어떤 약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병원에서 처방한 약재가 알로퓨리놀 등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흔히 예상되는 약물이라면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병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면 약국에게 설명미흡에 따른 책임을 일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 물집, 피부 벗겨짐 등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는 약물의 중단이다.

약물이 중단되더라도 약물의 반감기로 인해 증상이 바로 사라지거나 호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를 받았더라도 그 예후의 차이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로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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